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더위로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든 날씨였는데요. 이제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도 부는 걸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꿀같은 여름 휴가 시즌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휴가를 마치고 좋은 컨디션으로 회사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 반면 직장으로 돌아가는게 스트레스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돌아가기 싫을텐데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 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어서 많은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요.ㅠ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 이 법을 접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새로운 개별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건 아니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근거가 되는 해당 조문을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신설 2019.1.15][[시행일 2019.7.16]]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 위 법조항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는 폭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사가 후배직원에게 하는 괴롭힘뿐만 아니라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하는 괴롭힘, 동료 근로자가 하는 괴롭힘도 포함합니다. 또한 다수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 학벌이나 성별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란 무엇일까요? 업무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욕을 섞은 무자비한 폭언을 하면서 업무지시를 하거나 끊임없이 사적인 심부름(자녀의 픽업,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건의 구매 등)을 시키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없이 근무하기 불편한 구석진 자리로 옮기는 것, 보고서를 잘쓰고 고객관리도 잘하던 직원이 괴롭힘때문에 보고서 질이 현저히 낮아지고 고객관리도 이전만큼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행, 협박, 지속/반복적인 폭언 등
2.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3.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
4. 집단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제/무시
5.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
6.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지금까지는 직장 내에 위와 같은 사례가 생기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자는 참거나 퇴사를 하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으로 회사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애초에 이런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이런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 때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괴롭힘이 확인 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또한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관련 사항,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 조치, 행위자 제재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함으로써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이 이 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있는 여러분도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신고해서 사건을 접수하여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상황, 피해자의 생각에 따라서 처리방향은 다음의 3가지로 나뉩니다.
1.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조사는 생략하고 담당자가 괴롭힘 상담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2. 피해자가 행위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가 진행되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회사에서 중재를 합니다.
3. 가해자에 대한 징계, 회사차원의 대응을 원하는 경우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조치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그에 대한 해결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상사의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두려워 잘못을 한 후배에게 업무상 지적도 할 수 없는걸까요?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업무지시 및 지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의 상황, 행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지나친 폭언과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업무상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공감버튼 눌러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글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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