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1에서 미처 담지 못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중일 때 협의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협의이혼을 했지만 무효가 되어 이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의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없는데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
② 이혼할 의사 없이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혼한 경우 → 부부 중 한 사람이 채무를 갚지 못하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후 이혼을 하여 재산을 지키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목적으로 한 위장이혼이 무효가 됨은 당연합니다.
③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④ 유효하게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쳤더라도 이혼신고서 접수 이전에 가족관계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 →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청(동사무소 등)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함으로써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명의 이혼신고가 접수된 후에 이혼의사철회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그 이혼철회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이 판단하기에 무효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경우를 보면 공통적으로 협의이혼의 핵심인 부부 사이의 실질적인 이혼의사가 없는데요. 이를 통해 이혼의사의 유무가 협의이혼의 무효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의 무효라고 생각되지만 법원에서 무효로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혼이 유효한다고 한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의 4가지를 뽑아봤습니다.
①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서 한 경우
② 해외이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한 경우
③ 장인을 상대로 노임을 청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한 경우
④ 처가 혼인 전에 내연관계를 맺은 다른 남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자 일시적으로 한 경우
위 경우들을 보면 모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혼을 한 것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나면 곧 이혼관계를 해소하여 무효와 같은 상황이 되므로 굳이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법원의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 강박(강제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협의이혼도 무효로 볼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고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협의이혼을 취소할 권리가 생길뿐입니다.
즉, 협의이혼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무효와 달리 이혼상태는 유효하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여 이혼이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고, 취소를 하지 않으면 이혼상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한 이혼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애초에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무효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전에 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용어 정리 2라는 글에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놓았으니 그 글도 읽으시면 이해가 더 잘되실겁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수감중인 경우의 협의이혼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재외국민(일시해외체류자는 제외)이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누가 협의이혼의사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국내의 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상대방 배우자를 소환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를 밟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내에 있는 자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외무부를 경유하여 재외국민인 배우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서류를 국내 법원에 보냄으로써 외국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의사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수감자로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서류를 법원에 보냄으로써 수감자의 출석, 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이혼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이 교도소장으로 바뀌었다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75조, 제76조에 따른 것이니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이 세 조항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협의이혼이 성립하였으면 이제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하는 일만이 남았겠죠?
재산분할 역시 부부 간의 협의에 따라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다보니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이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여 협의이혼한 자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여기서 눈여겨 보야할 점은 3항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요.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한 자는 최대한 많은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있음을 법원에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논리정연하게 이를 증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통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이혼의 한 종류인 협의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부부 간의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 부득이 법원의 재판을 통한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이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글에서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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