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밖에는 세찬 바람이 불고있어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주말이네요.ㅠ 다들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고한대로 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법조문을 살펴볼까요? 민법 제840조에 나와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감이 잘 오질 않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례와 해당하지 않는 사례를 중심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로서 단지 1회에 그치더라도 충분하고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간통이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간통이란 유부남이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이혼 시 상대방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정한 행위라고 본 사례
▶ 남편이 다른 여자와 지속적인 교제관계를 맺어왔다면 간통행위에 대한 확증이 없더라도 부정한 행위로 봅니다.
▶ 고령이고 중풍으로 성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성관계를 갖지 못했어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
▶ 남편이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여관에 투숙하여 팬티만 입고 앉아있고 여자는 욕실에 들어가 있다가 발각된 경우
▶ 남편이 출장중일 때 다른 남자를 집에 들여 같이 침대에 누운 채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소근거리다가 적발된 경우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아내가 나이트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사귀었다는 사실
▶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데 대하여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부정행위만을 들어 이혼을 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로 인해 상대방과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반드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상대방을 내쫓거나 두고 나가버린다든지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해 계속해서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기라고 본 사례
▶ 남편이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아내를 두고 가출한 경우
▶ 시어머니와의 불화를 이유로 별거하게 된 처자식을 남편이 돌보지 않은 경우
▶ 혼인신고 후 20일간 동거하다가 가출한 경우
▶ 채무를 견디다 못해 가출하여 6년간 처자식을 돌보지 않은 경우
▶ 정신박약자인 아들의 양육을 소홀히 하다가 가출한 경우
유기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전부터 가진 신앙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면서 폭행하여 처가 가출한 경우
▶ 배우자를 버리고 8년간 자식집을 전전한 경우
▶ 부부 일방이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 가정불화로 일시 가출하여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호와 4호의 이혼사유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대상이 자신이냐 또는 자신의 직계존속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이므로 같이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한 대우라고 본 사례
▶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경우
▶ 아내가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구타한 경우
▶ 아내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강제로 납치를 시도한 경우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 부부 일방의 부모에게 뺨을 맞은 경우
▶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경우
▶ 남편을 멸시하고 가정을 돌보지 아니한 처가 시아버지로부터 몇 차례 구타당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경우
▶ 처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구타한 경우
▶ 가정불화 중 서로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
▶ 시어머니에게 다소 불손한 행위를 한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3년 이상 생사불명이어야 하고 이혼청구를 하는 현재에도 생사불명이어야 합니다.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고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당연히 공시송달과 결석판결(상대방이 참석하지 않는 재판에 의한 판결)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 상대방이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혼인관계가 부활하지 않고 이혼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추상적, 상대적 개념이어서 그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공동생활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또는 혼인생활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용을 한 사례
▶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 혼인 중 부부 일방에게 중증의 조울증이 발생한 경우
▶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걸린 경우
▶ 처가 외박을 하면서 도박한 경우
▶ 성격상 차이에서 생기는 부부 간의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고 이혼과 별거를 강요한 경우
▶ 부부가 20년간 별거하면서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 부부 일방이 그동안 살던 집을 팔아버리고 다른 거처로 옮겨버린 경우
▶ 부부 일방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의 양자택일을 강요한 경우
부정을 한 사례
▶ 혼인 중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병세가 호전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 종가집 종손인 남편의 처가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하고는 남편의 자식인 것으로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처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
▶ 남편이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 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경우
지금까지 재판상 이혼사유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권리인 이혼청구권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도 혼인관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해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글에서는 이혼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도 꼭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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