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알아두면 어떻게든(?) 써먹을 수 있는 법률용어를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무효와 취소
이 두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법률용어로 쓰일 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효는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인 반면,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의 발생을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급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요. 소급이란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래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취소한 법률행위는 원래 효력이 있었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시죠? 저도 설명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 조금 난처하네요.ㅠ 이럴 땐 예를 드는 것이 최고지요!
만약 A와 B가 서로 합의 하에 "A가 B에게 100만원을 주고 B는 A에게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주겠다(갑자기 로맨스?)."는 계약을 맺었다면 이 계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 계약은 애초부터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무효인 법률행위입니다.
한편, 이런 경우도 생각해볼까요? A와 B가 서로 합의 하에 "일주일 후 A가 B에게 물품을 지급하면 B는 A에게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 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원래는 유효한 계약이었으므로 일주일 후에 물품과 대금과의 교환이 있었겠으나 취소행위로 인해 애초에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무효와 같은 효과가 생기며, 다만 무효는 누구나 그것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취소는 취소권을 가진 사람만이 주장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애초에 유효했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방치한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취소할 수 없게 되므로 시간이 지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무효와 취소는 중요한 개념인만큼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앞으로 법률행위를 할 때 꼭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소
여기서 반은 반대할 때의 반(反)인데요. 원래의 소를 본소(원고가 제기한 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원고의 본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피고 자신이 원고가 되어 또 하나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소와 별개인 새로운 소이지만 당사자가 같으므로 따로 재판하지 않고 본소와 병합하여 같이 재판을 합니다. 즉, 하나의 재판에 두 가지 소가 있게 되는 것인데요. 피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배당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집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제할 시점이 되었는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담보로 잡혀있던 집을 팔아야 하는 경매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경매절차를 통해 집을 판 돈으로 채권자들(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돈을 갚는데 돈이 모자라 모든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들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변제하는 절차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후순위의 채권자들은 자신이 빌려준 돈의 일부만을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기 전에 자신이 몇 번째 배당순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돈을 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본
부본이란 원래 서류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송에는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정본과 동일한 내용이 담겨있는 부본을 모든 당사자가 공유하는 것이 필수겠죠. 앞으로는 법원에서 부본을 제출하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당사자의 수만큼 복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알려드린 법률용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법률용어 두 번째 정리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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