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이혼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이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Q) 남편과 시부모의 욕설과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A)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욕설, 폭행 등으로 질문자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은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해 집을 나갔는데 무단가출이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저는 이혼당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A) 남편의 구타를 피해 피신한 것은 무단가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남편과 1년 전 다툰 후부터 각방을 쓰며 부부관계도 전혀 맺지 않고 있는데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이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Q) 저를 구타하여 아이를 낙태시킨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A) 남편의 구타로 낙태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Q)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안팎으로 저를 감시하고 폭행을 하더니 급기야 뱃속의 아이까지 혈통을 의심하며 괴롭히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A) 남편의 심한 의처증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처증으로 아내를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으므로 충분히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Q) 5년 전 집을 나간 남편이 연락도 없고 행방을 알 길이 없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A)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명일 때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어 이혼할 수 있습니다.
Q)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A) 사회관념상 배우자에게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사유로써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허락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제적 파탄 : 방탕·허영으로 인한 지나친 낭비, 불성실 또는 지나친 사치, 도박중독 등
② 정신적 파탄 : 불치의 정신병,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의 별거,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등
③ 육체적 파탄 :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동성연애, 성병감염 등
Q)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어서 이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남편이 협의이혼에 응해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애정상실을 이유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Q)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가능할까요?
A) 협의이혼이 아닌 이상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Q) 결혼한지 4년이 되어도 아이가 없어 남편과 시부모님이 이혼을 요구하는데요. 이혼당할 수밖에 없나요?
A) 질문자가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시부모님이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질문자 본인이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Q) 아내가 분수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로 살림을 돌보지 않고 빚까지 졌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A) 아내의 심한 사치와 낭비벽은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아내에게 정신병 증세가 있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A) 가벼운 정신병 증세로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으나 불치의 정신병으로 남편의 일생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심하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과 답변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풀리셨다면 밑에 공감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Q&A -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죠? (0) | 2019.09.25 |
---|---|
이혼의 효과 2 - 재산분할청구권 (0) | 2019.09.22 |
이혼의 효과 1 - 자녀에 대한 효과 (0) | 2019.09.17 |
이혼의 종류 - 재판상 이혼 2 (0) | 2019.09.07 |
이혼의 종류 - 재판상 이혼 1 (0) | 2019.09.01 |